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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대구 달성군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법 투견 도박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체는 탄원서에서 “피의자들은 철제 링과 조명, 체중계 등 전문 시설을 갖추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중 한 마리는 전신 교상과 송곳니 파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견주는 개를 풀숲에 숨긴 채 자신만 피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 은폐 시도이자 생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생명 경시 태도”라며 “명백한 물적 증거와 범죄 규모를 참작해 주동자와 가담자 전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달성군 구지면 야산 공터에 불법 투견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 등)로 운영진과 견주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철제 투견장과 둔기, 수의약품 등이 발견됐다. 또 경찰을 피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는 이들도 목격됐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물자유연대는 투견 도박장 운영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도박장을 개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원이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만 도박에 참여 가능한 구조였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특정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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