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수년에 걸쳐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A군과 함께 기소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B군과 C군도 소년부로 보내졌다.
소년법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최종 처분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에게는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60여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에서 A군 등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죄질이 무거우나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 또한 선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A군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형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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