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와 관련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이후 차장 자격으로 직무를 대행해왔다. 이후 지난 3월 소방청장으로 승진 발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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