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나 공식 인스타그램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직접 마주하며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일갈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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