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불륜 지라시'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통신사 간부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의 한 오픈채팅방에서 '금융사 직원인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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