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위자료'... 반복되는 배상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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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위자료'... 반복되는 배상 기준 논란

뉴스락 2026-05-22 17:3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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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제공 [뉴스락]
모두투어 제공 [뉴스락]

[뉴스락]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유지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손해 배상 기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외부 해킹 공격으로 약 306만 명 규모의 회원 및 비회원 정보가 탈취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기업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구조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배상 기준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함께 거론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이미 납부를 완료했으며 별도의 행정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관련 절차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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