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친 몰래 대출 관련 연대보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사무실에서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빌리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부친 B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과 관련한 허위 위임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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