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선불식 충전카드의 환불 조건을 전면 완화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본격화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현행 환불 규정의 불합리성이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약관상 잔액 반환을 받으려면 충전금의 60% 이상을 먼저 소진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근거로 작용하는데,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원 이하 80%) 이상 사용 후에야 환급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공정위와 국회가 관련 법규와 표준약관을 즉시 고쳐야 하며, 둘째로 스타벅스 역시 매장 방문 없이도 환불 처리가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선보인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가 논란에 휩싸였다.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한다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20년 넘게 유지돼 온 60% 사용 기준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환불 문턱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소비 촉진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내놨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도 언급됐다. 스타벅스는 직영 체제로 운영되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 구조라는 점이다. 본사의 과실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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