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두달, 여전한 혼란 속 현직 검사 권한쟁의 청구···대법은 ‘변호사비’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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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두달, 여전한 혼란 속 현직 검사 권한쟁의 청구···대법은 ‘변호사비’ 지원나서

투데이코리아 2026-05-22 16:2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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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를 둘러싸고 검찰과 사법부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직 검사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은 법관 대상 변호사 선임비 지원 내규를 마련하면서 ‘사법 통제 강화’와 ‘사법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송 검사는 약 200쪽 분량의 청구서를 통해 국회의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소추권과 영장청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공소청 체계 도입으로 검찰 기능이 사실상 축소되는 동시에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검사의 직무 독립성과 헌법상 권한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의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핵심 개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재편 논의와 관련해 현직 검사가 헌재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올해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고소·고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327건, 피의자는 580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8건은 불송치 또는 각하됐고, 24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7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8건은 종결됐고 56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 직군별로는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특사경) 157명(2.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피의자의 59.6%인 3464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신분자’라는 점에서 제도 오남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전·현직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면서 법조계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된 법관·법원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왜곡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판사나 법원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항고·재항고 단계별 최대 1000만원, 재판에 넘겨질 경우 1·2·3심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별도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건 진행과 변호인 선임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늘어날 경우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과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왜곡죄는 취지와 달리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일반 시민보다 정치인이나 대형 로펌을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 자본을 가진 집단이 더 쉽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강자에게 하나의 추가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판사와 검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사후적으로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된다면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통제돼야 할 영역을 별도의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부패나 편파 수사는 기존 형법상 뇌물죄나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입법 공백이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의 부족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통제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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