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0일 파주시 안전전세관리단 협의회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전격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중개업자 행동 강령 준수 결의 ▲부동산 시장 내 청렴 문화 확산 및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정기적 의견 개진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등이다.
특히 이번 청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안전 이행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의 중개 회피 ▲임차인 대상 선순위 권리관계 및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전세사기 의심 건축물 발견 시 정보 공유 등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게 된다.
파주시는 이에 발맞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와 점검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자율 정화 노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나호준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은 “이번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출범은 민관이 손잡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청렴 공감대의 첫걸음”이라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부 부조리한 불법 중개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