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민신고제가 운영 중인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법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웃 간의 감정 갈등이 심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신고제 대상인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소화전(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이다. 이들 구역은 시민의 보행 안전 및 비상 상황 시 소방·구급 활동과 직결되는 구간으로,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시민의 신고 요건만 충족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차량 통행량과 시민 왕래가 많은 주요 교차로, 상가 밀집 지역,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안내 현수막을 집중 설치할 계획이다. 현수막에는 주민신고 대상 구역과 명확한 신고 기준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아 불법 주정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성원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리 이웃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공간”이라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라는 사후 처방에 앞서 시민들이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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