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28억원 불법 전용해 공사비 충당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실장은 '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40분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오전 9시 30분에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이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는 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본다.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예산 전용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 심사는 종합특검팀 출범 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첫 시도였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진 특검보는 "특검팀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실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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