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사회 초년생들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C(20대)씨 등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에 다녀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시킨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 등은 단지 대포통장 명의자를 넘겨주는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1명당 4천만∼5천만원을 건네받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한 피해자들은 무장한 현지 범죄 조직원에 의해 단독주택에 각각 9일, 두 달간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출국시켰다"며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은 두 달 이상 캄보디아에 억류돼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만약 도주하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추가로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