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개선 취지 공감…업계 매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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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개선 취지 공감…업계 매도 우려"

연합뉴스 2026-05-22 15:5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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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에 대한 매도와 과도한 규제 강화는 우려한다"고 22일 말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위반사례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로 규정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현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분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에도 관리비 인상폭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주택관리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가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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