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숨통…실거주 유예 29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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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숨통…실거주 유예 29일부터 확대

직썰 2026-05-22 15:2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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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낀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가시행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 불편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지난 12일 기준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도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길은 넓히되, 투자 목적 매수까지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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