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를 22일 고발했다.
또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이자 현재 선거사무원인 B씨도 함께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6일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모이게 한 뒤 후보자 C씨를 위해 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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