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0만∼5천18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 8명에게 총 1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원에서 5천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를 본 원고들은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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