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충남 당진의 한 공장 앞에서 같은 국적 지인인 B(43)씨가 채무 변제 독촉을 하자, 말다툼하던 중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사정 변경도 없어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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