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농촌진흥청이 이달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최근 세종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농가 자가 예찰과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 예찰 알림톡을 발송한다. 알림톡 하단의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동의하면 예찰 문항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약제 살포 여부와 잎·가지의 갈변·흑변 증상, 과실 부패, 세균성 점액 유무 등을 확인해 답변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예찰 정확도를 높일 것을 권장했다.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해 예방 수칙을 알리고 있다.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업인의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됐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숨기면 손실보상금 감액과 폐원 조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의석 재해대응과 과장은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 1833-857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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