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근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에 특사경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전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제도 도입 영향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의료 현장이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직접 적용될 경우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허 대여나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기존 수사 체계와 행정감독 강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들”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확대보다 의료계 자율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의료계 내부 자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이뤄질 경우 환자 상태 변화 대응과 책임 소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환자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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