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일보 2025년12월1일자 7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유 후보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유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유 후보를 제외한 피고인 6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유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확인과 유 후보 사건 분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유 후보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 게시, ARS 홍보 문구 녹음 및 발송, 언론 대응, 홍보물 제작, 자료 수집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유 후보 측과 다른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시정 성과 홍보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피고인 측은 공무원으로서 일부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사직 처리된 줄 알고 한 것이어서 고의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고,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 일정도 정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에는 유 후보에 대한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절차를 거친 뒤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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