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보다 추적 어려운 틱톡커 소득…"해외PG 거치며 과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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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보다 추적 어려운 틱톡커 소득…"해외PG 거치며 과세 사각지대"

아주경제 2026-05-22 14: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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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틱톡 홈페이지
[사진=틱톡 홈페이지]

유튜버·틱톡커 등 플랫폼 기반 창작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틱톡커 소득은 유튜버보다 과세당국의 소득 포착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결제대행(PG)사를 거치는 복잡한 정산 구조 탓에 신고 누락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틱톡커 소득 포착을 위한 각국의 자료수집 현황 및 과세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의 수익 구조가 유튜브보다 훨씬 복잡해 세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의 경우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익 지급 구조가 비교적 일원화돼 있다. 반면 틱톡은 라이브 후원, 광고·협찬, 외부 제휴수수료, 영상 리워드 등 수익 구조가 다층적인데다 페이팔(PayPal)·페이오니어(Payoneer) 같은 해외 PG사를 통해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이 소득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틱톡은 수익이 계정 내 적립된 뒤 창작자가 인출을 신청하는 구조라서 인출 시점을 늦출 경우 소득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 제공 시점과 실제 대가 지급 시점이 다른 경우도 많아 발생주의 원칙 적용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유튜버에 대한 과세 인프라는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했고,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2019년 2776명에서 2021년 3만4219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도 875억원에서 8589억원으로 약 10배 늘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 플랫폼 기반 소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수익은 국세청 통보 대상이며 반복적 고액 외화 입금은 자금세탁방지(AML)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과 프랑스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거래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플랫폼 기업이 창작자 신원과 수익 정보를 정기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기반 소득에 대한 자료 수집·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PG사를 통한 외화 수익 포착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국제 정보교환 확대와 자진신고 유도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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