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청원구 내수읍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사람이 죽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과 대치하다가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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