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벌보다는 보호 통해 성장하도록 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함께 기소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B군과 C군도 역시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60여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군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들이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심한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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