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블랙리스트 의혹' 고소·고발 취하…경찰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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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블랙리스트 의혹' 고소·고발 취하…경찰 수사는 계속

뉴스락 2026-05-22 14:0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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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뉴스락 DB.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관련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 이후 성과급 조정회의를 열고 파업 추진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 취하에 합의했다.

노사는 회의록에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각종 고소·고발 취하와 평택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사번·성명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수집한 혐의로 직원 A씨도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건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이름·소속 부서·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과 1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사내 메신저 등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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