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등 주최 심포지엄…"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 완화 등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 및 세제 정비 등을 통해 자본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증시 활황과 제도 개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이 부동산과 예금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주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상법 개정 등 지금까지의 자본시장 개혁 작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연금 소득대체율과 금융자산 축적은 낮아 은퇴 후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가계 자산은 부동산과 현금·예금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한 증시 부양이 아니라 가계 자산 구조를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를 통한 이사 책임 강화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세제 불균형 완화 ▲유통 가능 주식 비율 확대 등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대상 확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송 제기를 위한 지분 요건 완화와 증거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주주대표 소송 제기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0.01%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의 법령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사 내부 정보가 필요하기에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재판에서 정보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도 주주대표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도 확대·만기 연장 등을 통해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 상장기업의 낮은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시장가격의 정보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주주 권리 보장을 어렵게 한다며 상장 유지 조건에 최소 유통 가능 주식 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동 주식, 시가총액, 주주 수 등을 상장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생산적 금융'의 과제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넘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의 성패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완성에서 결정날 것"이라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용평가사 등 시장문지기(gatekeeper)에 대한 신뢰 제고, 민간 금융사들의 위험 분담 등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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