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웨딩박람회 예물 계약, 14일 내 청약철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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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웨딩박람회 예물 계약, 14일 내 청약철회 보장"

연합뉴스 2026-05-2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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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결혼 관련 분쟁 총 908건으로 증가세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웨딩 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웨딩 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추후 환불을 요구하자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소비자는 웨딩 박람회에서 결혼 예물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1주일 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계약금 10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계약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 철회라고 봤다. 결혼 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장 외 장소며,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고,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계약금 10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관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2025년 결혼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은 총 9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41건, 2024년 320건, 2025년 447건이다.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 76건 중 96.1%(73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다.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의 절반 이상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전체의 59.2%(45건)에 달했다. 이어 '예복·한복 대여'가 21.1%(16건), '예물'이 10.5%(8건) 순으로 많았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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