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단체대표, 첫공판서 혐의부인…"객관적 의문 제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위안부 모욕' 단체대표, 첫공판서 혐의부인…"객관적 의문 제기"

연합뉴스 2026-05-22 11:20:26 신고

3줄요약
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0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법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확신범"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뿐 아니라 우리 조상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시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역사적 사례에 기반해 객관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공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책에 기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4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서에 쓴 표현이 학문적 의견이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검찰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