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부천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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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부천 태권도장 직원·관장 구속 연장

경기일보 2026-05-22 11:0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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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태권도장 직원 구속심사.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인용하면서 25일 0시께 종료 예정이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순께 이들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부천시 원미구의 직원  A씨 자택에서 A씨의 남편에게 약물을 탄 소주를 먹이고 흉기를 휘둘러 세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관장 B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섞어 넣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알약에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으며, 과거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소영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약물이기도 하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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