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인스타그램 /@soohyun_k216
경찰이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때문이라고 주장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세연이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증거들은 조작되었으며 두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세연이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을 '김수현'으로 임의 편집해 대화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새론의 생전 통화 녹음이라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라고 공개한 음성 파일 역시 AI 기술로 조작된 자료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가세연이 경쟁 유튜버들 사이에서 주목도를 높여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도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악성 댓글 처벌의 법리적 요건: '허위의 인식'과 '비방할 목적'
가세연의 주장이 경찰 수사로 반박되면서, 조작된 방송을 사실로 믿고 김수현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일반인들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 악성 댓글에는 매체의 특성상 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두 죄가 성립하려면 공통적으로 작성자가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작성했다는 점, 즉 '허위의 인식'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두 범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 '비방할 목적'의 유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세연의 방송 내용을 진실로 믿고 분노해 단순 인용하거나 공감하는 수준의 댓글을 달았다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수사기관이 일반 댓글 작성자 개개인에 대해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판례는 적시된 내용이 실제로 허위라 하더라도,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실로 믿고 댓글을 달았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허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형사처벌 자체를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제3자의 표현물을 이용해 독자적인 허위사실을 추가로 적시하거나,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허위성 공지' 이후의 댓글 작성과 미필적 고의
향후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여부는 해당 내용의 허위성이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졌는가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된다.
가세연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작성된 댓글은 출처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고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언론에 허위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고 무분별하게 댓글을 작성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리적으로는 거짓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벌 여부에는 피해자인 김수현 측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표명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