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5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께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씨 자택에서 A씨 남편을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장 B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으나, 수사 끝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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