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부터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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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부터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2026-05-22 10:2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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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수원시가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을 담았다.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해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가이드라인 홍보물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가이드라인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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