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르무통은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제품 소송이 최종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S사는 르무통 '메이트'의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한 L제품을 유통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며 L제품 생산과 판매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2025년 3월 르무통이 S사의 L제품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과정에서 S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수용했다. 합의금과 세부 조건은 비공개다.
르무통 '메이트'는 브랜드 대표 모델로, 상품 형태가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모방 업체들이 유사 디자인의 카피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혼동 사례가 발생했다. 르무통 제조사 우주텍은 카피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합의가 그 결과라고 밝혔다.
우주텍 관계자는 "외관이 유사해도 르무통이 개발한 원단과 구조, 착화감, 편안함을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 백화점 단독 매장, 공식 입점 온라인 채널 등 정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또 제품 구매 시 로고, 라벨, 포장 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주텍은 이번 합의가 고유 가치에 무단 편승하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성과라고 설명했다. 카피 제품은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임을 침해 업체가 인정한 사례다. 우주텍은 앞으로도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주텍 관계자는 "향후 적발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도 타협 없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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