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지난해 대비 3%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요금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3.0%)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국 대비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 경영 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돼 매년 제주항만물류협회 신청을 받아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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