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인 당찬캠프가 22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유 후보와 유 후보의 아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훈기 당찬캠프 수석대변인과 윤대기 공정클린선거운동본부·남영희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정복 후보는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코인 지갑을 비롯한 금융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신고가 된다’고 경고했으나, 유 후보의 배우자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바꾸겠다’, ‘내가 가진 현금을 다 집어넣었다’고 답한 부분은 명백한 범죄 증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용증 없이 억대의 거액을 주고받으며 자금을 운용했다면 명백한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타인의 자금을 배우자 명의로 몰래 운용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유 후보가 2번에 걸쳐 반박 자료를 냈지만 선거법의 취지나 법의 기본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님의 재산이라도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단 1원이나 코인 1개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류와 수량을 무조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자는 본인 재산에 대해 공표해야하고,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본부장은 “형님 자금이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법 위반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본인들이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어 “형님의 자필 확인서 작성 날짜를 보니 최근에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1일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유 후보 측은 같은날 자필 진술서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을 공개하고 “유 후보 형의 돈이자,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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