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이' 없도록…시흥시, 미등록 이주아동 13세까지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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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이' 없도록…시흥시, 미등록 이주아동 13세까지 최대 1천만원 지원

경기일보 2026-05-22 09:3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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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및 임산부 보호 사업 안내 포스터. 시흥시 제공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및 임산부 보호 사업 안내 포스터. 시흥시 제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 시흥시가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과 관련해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의 아이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교육이나 의료, 돌봄 등 사회적 권리에서 소외된 ‘유령 아이’처럼 살아가게 된다.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미등록 아동의 경우, 거액의 병원비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런 처지를 파악한 시흥시는 그동안 진행하던 기업 및 NGO,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추진하는 이주아동·산모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169’의 수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에 머물렀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연령까지 대폭 넓히고 산전 진료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권 밖 소외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는 취지에서다.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첫발을 뗀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35명을 찾아 4천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원액을 1억원 규모로 늘린다.  JB우리캐피탈이 재정을 후원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기획·운영 및 효과성 연구를 맡았으며,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한다. 행정기관의 예산 한계를 민간 재원과 전문성으로 보완하는 구조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의 핵심은 ‘복지 공백의 전방위적 해소’라고 설명했다. 애초 6개월 이하에 그쳤던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세(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도 진찰, 검사, 수술, 입원 시 내국인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받아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검진 제도도 도입된다.

 

신생아에게는 선천성 대사이상 및 청력검사 등 필수 선별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0~71개월 아동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비(인당 최대 40만원)가, 18~65개월 아동에게는 구강검진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와 출산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임산부 지원 항목도 새롭게 마련됐다. 자녀 양육자를 위한 금융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시흥시 아동돌봄과에서 상담 및 대면 확인을 거쳐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 소지자는 신천연합병원과 고려대안산병원 등 관내·외 16개 협력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산모 단계부터 아동 성장기까지 체계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라며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 연계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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