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석문면 장고항과 송악읍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급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장고항에서는 매달 둘째·넷째 주말에, 한진포구에서는 매달 첫째·셋째 주말에 각각 진행된다.
구매한 국산 수산물이 2만5천원어치 이상이면 5천원, 5만원 이상이면 1만원, 7만5천원 이상이면 1만5천원,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