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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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대표 1심 집행유예

한스경제 2026-05-22 08:2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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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가네 회장. /홈페이지 캡처.
김용만 김가네 회장. /홈페이지 캡처.

|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2023년 9월 27일 합의해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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