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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지역 쓰레기 소각해주고 받는 수수료 가산금, 2배로 오른다

연합뉴스 2026-05-22 08: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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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2030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소각로에 투입되기 전 생활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각로에 투입되기 전 생활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받는 수수료 가산금이 2배로 오른다. 2030년까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거친 뒤 잔재물만 묻을 수 있게 하는 조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 등 권역 밖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이 예정돼있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2030년 전국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정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가 공공 소각시설에서 다른 지자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줄 때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더해 추가로 받는 가산금을 '수수료의 10%'에서 '수수료의 20%'로 올린다. 이를 통해 주민 지원 기금을 더 확보, 소각시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20개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1차 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구리시·과천시 사업, 강원에서는 철원군 사업, 충청에서는 세종시·충주시·영동군·아산시 사업, 호남에서는 전주시·담양군·고흥군·영암군·장성군·완도군 사업, 영남에서는 대구시·김천시·고령군·창녕군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5년간 계속 면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소각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과 부지 매입비도 국고를 지원한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는 현재 기본(계획·중간)설계와 실시설계 때 모두 이뤄지는데 계획설계 단계에선 검토받지 않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방식과 관련해서는 턴키 방식과 정액 지원 사업 등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액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확대해 지자체가 이 방식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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