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켄터키주 동부의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와 합의를 마쳤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미 전역에서 1천200여 교육구가 메타 등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선도 재판(bellwether case)으로 지정된 것으로, 당초 다음 달 15일 심리를 앞두고 있었다.
원고 측은 앞서 유튜브·스냅챗·틱톡을 각각 운영하는 알파벳·스냅·바이트댄스와 합의한 데 이어 메타와도 합의를 마치면서 해당 소송은 재판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구 1천600명 규모의 농촌 지역 학교를 관할하는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구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불안·우울증·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했다며 향후 15년간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용 등 총 6천만 달러(약 9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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