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대표 선거지원 대가 의심…金, 청탁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첫 정식 공판이 22일 열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작년 12월 29일 기소 이후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정식 공판이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의원도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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