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날은 5월 24일 일요일로 주말과 겹쳐 월요일인 25일은 대체공휴일이지만, 6월 6일 토요일로 현충일은 주말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쉽게도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삼일절(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대상]
신정(1월1일), 현충일, 제헌절이다.
1월 1일(신정) 역시 국경일이 아니라서 대체공휴일이 없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자 추모일'이다.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숙한 추모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법적 기준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국경일이 맞지만, 2008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지면 기업 생산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휴일 자체에서 제외(비공휴일 국경일)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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