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업] 두나무 1조6000억 주주 교체···카카오 빠지고 금융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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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업] 두나무 1조6000억 주주 교체···카카오 빠지고 금융권 입성

한스경제 2026-05-21 22:1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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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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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1조6000억원 규모가 두 달 만에 카카오에서 금융권으로 넘어갔다. 한화투자증권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지분율 3.90%)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5일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6.55%)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두 거래가 마무리되면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두나무 잔여 지분은 기존 10.58%에서 0.13%로 쪼그라든다. 카카오가 사실상 두나무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그 자리에 규제 대응 경험을 두루 갖춘 금융사들이 들어섰다. 두나무가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에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카카오, 두 달 만에 발 뺐다

지분 정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하나은행이 6.55%를 받아 가기로 한 지 닷새 만에 한화투자증권이 3.90%를 추가로 사들였다. 합치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들고 있던 지분 10.45%가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매도자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바꾸는 방식이다.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로, 합병 후 기업가치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양사는 지난 3월 30일 공시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일자를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교환·이전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각각 3개월씩 연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지연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합병 부담으로 거론되던 주주의 지분이 한꺼번에 정리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를 단순한 손바뀜 이상으로 보고 있다.

▲ 빈자리 메운 한화·하나

빈자리를 채운 곳은 모두 금융회사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5.94%에 3.90%를 더해 지분율을 9.84%까지 끌어올린다. 송치형 회장(25.51%), 김형년 부회장(13.10%)에 이은 두나무 3대 주주에 오른다. 한화투자증권은 2021년 두나무 주식 206만9450주를 583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이번에 추가 베팅에 나선 것이다. 하나은행도 6.55%를 손에 쥐며 주요 주주 반열에 합류한다.

거래 단가는 두 건 모두 주당 약 43만9000원대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형성된 두나무 주가(31만3000원)보다 약 40% 높은 수준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중개업이 아니라 수탁·정산·기관 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 금융 인프라로 본다는 두 회사의 판단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이번 추가 투자는 디지털금융 전환에 대한 회사의 전략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라며 "두나무와 같은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합병 걸림돌 걷혔다

시선은 자연스레 네이버파이낸셜로 향한다. 합병 부담이 컸던 주주가 빠지고 규제 친화적인 금융권이 들어서면서, 합병을 향한 여건이 한결 정돈됐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이 핵심 주주로 올라선 것만으로도 두나무의 대외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 평가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등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고 제도적 신뢰를 쌓는 일이 생존의 조건이 된 지 오래다. 한화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은 그 분야에서 오랜 내공을 쌓아 온 곳들로 꼽힌다. 금융권의 등장이 두나무에 받침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지분 이동 과정에서 규제 당국이 별다른 제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남은 관문은 오는 8월 18일 두나무 임시주주총회와 9월 30일로 예정된 주식교환·이전 절차다. 임시주총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합병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후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양사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과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도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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