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폭행에 숨진 8개월 아기…친모는 머리 골절에도 치료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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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폭행에 숨진 8개월 아기…친모는 머리 골절에도 치료 미뤄

이데일리 2026-05-21 22:0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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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A씨를 아동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시간 뒤에도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에 데려갔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가 돼서야 B군을 데리고 부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갔고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의료진은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이 있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B군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께 A씨에 의해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전 8시께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방치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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