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께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 후 3시간이 넘도록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권고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이 오후 8시께 퇴근하자 A씨는 B군을 데리고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을 찾아갔다. A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당시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입원 치료 의견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번에도 B군을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결국 상태가 악화된 B군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께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오전 8시께 사망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을 학대 및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의 남편 또한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나 관계 기관 신고, 의료적 치료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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