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국회의 입법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검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면서 그 의미 핵을 바꾸는 순간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과 통제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며 "공동체의 언어가 입법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면 헌법의 모든 핵심 개념이 같은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가 생길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헌재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에는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다투는 헌법소원과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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