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타투 시술 '불법' 판정 34년 만에 뒤집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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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타투 시술 '불법' 판정 34년 만에 뒤집다 (종합)

나남뉴스 2026-05-21 18: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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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들의 시술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1992년 눈썹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래 유지돼온 판례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질병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는 행위만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타투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시다.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문신 문화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술과는 별개의 독립적 직역으로 발전해온 역사적 맥락도 고려 대상이었다. 레터링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 대부분이 질병과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시술 장비의 안전성 향상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바늘이 피부에 들어가는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계가 보편화됐고, 염료 관련 위생 규제도 강화됐다는 것이다. 의학적 전문성 없이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판시가 이어졌다. 시술자의 직업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진입장벽을 통한 직업 봉쇄라는 지적도 담겼다.

자기 몸에 새기는 도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 소중한 사람들, 신념과 좌우명 등 개인적 서사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신체를 매개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외부에 드러내려는 표현 행위라는 해석이다.

한편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타투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도 현행법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제 도입도 배제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경위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2020년 한 해 동안 두피 시술을 진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또 다른 피고인 백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매장에서 레터링 작업을 해 기소됐다. 양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과거 판례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업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완벽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통과된 법률조차 의료행위 전제하에 만들어져 아쉬움이 남았는데 사법부가 그 부분까지 해소해줬다는 평가다. 법 통과 이후 오히려 신고와 협박이 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덧붙였다.

박씨 역시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기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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