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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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아주경제 2026-05-21 18:0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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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답변으로 계엄 관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확히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7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선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내용을 명확히 전달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인 체포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특정 정당을 위해 영상을 선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전자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보안 조치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성실히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배척된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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