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가자로 향하는 선단에 대해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다. 대사관은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
대사관은 “이스라엘은 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San Remo Manual, 1994) 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Law of Naval Warfare)에서 비롯된다. 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선단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긴장 고조의 위험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나포하면서 여기에 탑승했던 한국민 2명도 억류됐다. 이 2명은 제3국을 경유해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전후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스라엘 측은 이를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추방한 것에 대해 “특별히 그렇게 조치된 것”이라며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이스라엘 측에 수차 당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