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료 방치 등 방임 혐의 불구속송치 남편도 수사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께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대 후 3시간여가 지나서도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이 퇴근한 오후 8시께 B군을 데리고 부천시 소재 종합병원을 찾아가서는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댔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인 13일 오후 9시께 A씨에 의해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8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을 상대로 한 학대와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또 아내의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방치하는 등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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